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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집단소송제 그리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한국 소비자는 호구였다



집단소송제 그리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한국 소비자는 호구였다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눈여겨 봐야할것이 바로 집단소송제 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 좋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것이죠.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예를 들어서 가습기살균제에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한 사람이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기업과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소송에 나서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 소송에서 이긴것과 같은 효과를 주어 기업에서는 그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이 아닌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자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하자면 피해자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나머지 99명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1명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것만큼 기업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집단소송제를 헷갈려 하실수 있는데 언론에서 많이 헷갈리게 해 놓았죠.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함께 소송을 거는것을 언론에서는 집단소송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는 무엇일까요?

기업에서 잘못을 하여 소송에 갔고 소송에서 만약에 진다면 법원에서는 기업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하죠.

만약에 기업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소비자들을 속인다거나 피해를 받게 했다면 법원에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하는데 이런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동안 판매된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했는데 이 결함이 사람의 목숨에도 영향을 끼친다거나 또는 고의로 결함 즉, 연비를 속인다는 등의 중대하다 판단된다면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하는것이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 많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집단소송제에서 기업이 소송에서 졌는데 징벌적손해배상제도까지 겹치게 된다면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존패를 다룰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쉽고 빠르게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좋게 다가오게 되는것입니다. 피해구제가 빨라지게 되는것이죠.

현재는 정부의 행정기관이 기업의 잘잘못을 따져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늘 따라 다녔습니다. 또한 소피자의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과 거대기업의 싸움에서 개인이 쉽게 이길리도 없었죠.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피해구제를 빨리해주는 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피해구제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두손들고 환영할 일이 되는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9월 24일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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