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 자영업자 숨통트일듯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 통과 될것인가

현재 자영업자분이 상가건물에 세를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3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이 자영업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며 권리금 조차 지키지 못하는데요.

이런 자영업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에 이견이 없어서 통과될것으로 보이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안은 평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때에도 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19나 국가재난처럼 사회가 많이 어려운 때에 적용되는 법안인데요.

첫번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에 대한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또한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간 밀린다고 해도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을 더해 최대 9개월간 효과를 발휘하는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재난상황처럼 특이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 에 대한 애매모호한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세 감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감액을 꼭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될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게 되거나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소송을 할때 법적근거를 밝히게 된다면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조금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가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변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20년 9월 24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