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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빚 상속 안받는 가장 쉬운 2가지 방법 한정승인 상속포기



빚 상속 안 받는 가장 쉬운 2가지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이 더 많은지 또는 빚이 더 많은지 모호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 포기를 바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빚도 같이 물려받아야 할까요?

재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망자에게 남아있는 사망자 카드 빚 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요?

외국돈
빚 상속 안받는 가장 쉬운 2가지 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인 상속을 전부 다 받고 나서 나중에 빚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 빚 상속 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큰 아들인 내 다음 순번인 동생에게 그 빚이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생도 부모 빚 상속 포기를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빚 상속 은 그다음 순번으로 계속해서 대물림 된다는 단점이 있지요.

돈을 빌려준 사람도 계속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다 보면 언젠가는 포기하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 버렸다면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겨버립니다.

예를 들어 내 아버지의 빚을 릴레이 상속포기를 하다가 그다음 순번이 나이가 많으신 작은아버지 순번으로 갔고 작은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을 몰라 3개월이 지나버렸다면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상심이-큰-남성의-모습
상심이 큰 남성의 모습

빚 상속을 안 받는 첫 번째 방법이 위의 부모 빚 상속 포기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한정상속 다른 말로 한정 승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빚을 갚아야 할 자식들이 한정상속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이 한정상속이라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복잡하여 전문가인 변호사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면 상속 관련 내용 3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상속을 하게 되면 모든 과정이 번거롭게 흘러가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재산이든 빚이든 상속을 다 받으시고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다고 해도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만나 상담을 받으면 좋다고 합니다.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 3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자. 상속인들이 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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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낼 정도로 받을 재산이 없어서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싼 시골집이라고 해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 집을 팔게 된다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9년 12월 12일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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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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