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 통과 될것인가
현재 자영업자분이 상가건물에 세를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3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이 자영업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하며 권리금 조차 지키지 못하는데요.
이런 자영업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에 이견이 없어서 통과될것으로 보이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안은 평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때에도 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19나 국가재난처럼 사회가 많이 어려운 때에 적용되는 법안인데요.
첫번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에 대한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또한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간 밀린다고 해도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을 더해 최대 9개월간 효과를 발휘하는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재난상황처럼 특이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법률안 에 대한 애매모호한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세 감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감액을 꼭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될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게 되거나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소송을 할때 법적근거를 밝히게 된다면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조금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가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변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20년 9월 24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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