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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기준 5분 정리



연말정산-인적공제-등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기준 5분 정리

2022년이 도래하고 2021년 소득과 낸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를 어떻게 등록하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 역시 자녀와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큰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 등록방법 5분정리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큽니다. 인적공제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그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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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상관관계
  2.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금액 계산방법
  4.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당공제 관련 내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기준 어떻게 되나?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기준 중 직계가족이라고 하여 모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나이와 소득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상관관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 등록 여부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궁금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을 등록했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내가 받아도 될까?"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직계가족이나 부양가족을 전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나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이 인적공제 등록 가능
  • 자녀 : 만 20세 이하의 자녀만 인적공제 등록 가능, 만 20세가 넘어가면 인적공제에서 자동 삭제
  • 부모 : 만 60세 이상 가능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가능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 단, 자녀 또는 부모, 형제·자매가 장애인일 경우 나이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금액 계산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헷갈릴 부분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 약이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액에 비과세 대상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종합소득금액

(1) 이자·배당 소득

별다른 소득 없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발생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요건에 충족을 하게 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의 경우 그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미리 소득을 계산하여 인적공제를 받거나 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제외하는 것이 안전하다 판단이 됩니다.

 

(3)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으로 나뉘며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소득요건에 충족을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에 충족을 합니다.

 

(4) 연금소득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이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과세대상 수령액이 5,166,667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4,166,667원)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 소득요건에 충족을 하게 됩니다.
  • 단, 공적연금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금에 대한 수령액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수령액이 5,166,667원이 넘을 경우 실제 과세 수령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 사적연금으로 수령한 경우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소득요건에 충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적연금이란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 퇴직 연금 계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5) 기타 소득

기타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 소득금액으로 칭합니다.

  • 기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에 충족
  • 기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소득요건에 충족
  •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요건에 불충족 합니다.

 

② 양도소득금액 인적공제

양도소득금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팔았을 경우 차익이 많아도 비과세(양도가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결과 계산되는 양도소득금액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③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인 퇴직금에 한해서 소득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4.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당공제 관련 내용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잘못 적용하여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 전산에서 부당공제 자동적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적발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청 전산 부당공제 적발 가능한 부분

  1.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소득
  2.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

 

② 국세청 전산 부당공제 적발 불가능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퇴직한 부모님 공무원 연금이 연 3,600만 원을 받은 경우
  2. 부모님 주택 임대소득이 1,999만 원인 경우
  3. 부모님의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1,999만 원인 경우
  4. 상장주식양도(소액주주)로 5,000만 원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5. 시골에서 농업소득(논농사·밭농사)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억 인 경우
  6. 일용식 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7. 소득이 많으나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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