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의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근로 및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에 충족을 합니다.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이자·종교인·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3. 기타 요건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정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2020년 중 다른 거주지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자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가구 유형별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 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을 지칭합니다.
-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하단에 PDF 다운로드 가능)의 해당 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 요인(자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장려금 산정표 =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및 11의 2
- 홈텍스 화면 우측 하단의 [모의계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반기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 및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 ARS 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기별 신청의 경우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이 완료된 후 20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7.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는 물론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실과 달리 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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