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일어나며 약 58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시기는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며 결론적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 건강보험 단계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중위소득 수준의 종홥과세소득이 있거나 일정 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낼만한 소득도 있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1단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① 소득요건
- 연 소득 3,400만원 초과하는 자
② 재산요건
- 시가 약 11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서
-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취약계층을 제외한 형재, 자매를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합니다.
대상자는 약 36만명 정도이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2단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2022년 7월 개편 예정)
① 소득요건
-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 사업소득이 없는 자(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 원 초과)
② 재산 요건
2. 피부양자 인정 가족 범위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장기적으로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1단계 개편이 일어남과 동시에 형재·자매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
단, 부양이 필요한 장애인,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형제·자매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계획.
3.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 단, 실제 납부할 건강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소유의 차량일 경우 면제되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차종]에서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가액 4,000만 원 미만의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반응형
'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기준 5분 정리 (0) | 2022.01.07 |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의 신용점수 하락에 미치는 영향 (0) | 2021.12.27 |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일, 지급액 조회 (0) | 2021.12.03 |
툴젠 공모주 상장일 공모가 수요예측결과 등 정리내용 (0) | 2021.11.30 |
아파트 누수 1,000원으로 일상생활책임보험 보장받는 꿀팁 (0) | 202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