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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장애인활동보조사 교육 시급 등 중장년층 유망직종 알아보기



장애인활동보조사-교육-시급-중장년층-유망직종
장애인활동보조사-교육-시급-중장년층-유망직종

장애인활동보조사(활동지원사)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장애인복지법으로 지정되어 쉽게 말해 장애인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장애인활동보조사 업무
  2.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3.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4. 장애인 활동보조인 결격사유

장애인 활동 보조사란

 

 

1. 장애인활동보조사 업무

  • 장애인의 신체활동 도움 : 장애인 분들이 신체적으로 혼자 해낼 수 없는 일을 돕는 일로서 대표적으로 대소변 처리부터 시작하여 목욕, 식사, 휠체어로 옮겨 타는 일 등이 있습니다.
  • 장애인의 가사 도움 : 청소 및 주변정리, 세탁, 취사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워 가사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분들의 가사를 돕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 장애인의 등교 및 하교, 출퇴근 시 도움을 주는 일부터 시작하여 외출 시 동행하여 종교, 복지시설, 은행 등등의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는 일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이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퇴직을 한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로서 중장년층 유망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가사를 돕는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대상이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용요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이 지원이 되는 순서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은 2021년 기준 시간당 14,020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는 그보다 높은 시급을 받게 됩니다.

단,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해주는 센터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며 실질적인 금액은 2021년 기준 약 10,500원에 책정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책정 기준

  •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 있는 곳 또는 필요한 곳으로 출근 → 장애인이 활동 바우처로 계산 → 중계센터로 돈이 입금 → 수수료와 세금을 제한 금액을 지원사의 시급으로 정함

 

 


3.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일반 회사와 달리 세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1. 경력의 제한이 없음
  2. 학력의 제한이 없음
  3. 나이의 제한이 없음

 

 

①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①-① 활동 지원기관에 신청할 경우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사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본인 거주 지역) 활동지원기관에 제출

활동 지원기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4번 결격사유 참조), 활동 가능시간 등을 확인하고 교육일정 및 채용시기 등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

①-②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할 경우

교육 희망자가 활동하고 하는 지역 교육기관에 직접 이수 신청 및 등록하여 수강

②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총 50시간 이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실천 과목 8시간 감면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보조인 교육일정 및 각종 소식 바로보기

장애인 활동지원보조인 구인란 바로보기

 

 

 


4. 장애인활동보조인 결격사유 두 가지

① 장애인활동보조인 결격사유(법 제29조)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피 성년 후견인·피 한정 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 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1.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2. 활동 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 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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