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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환경부 재포장 금지 논란에 두손 들었다



환경부 재포장 금지 논란에 두손 들었다

얼마 전 환경부에서 재포장 금지법에 대해서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포장 금지법은 7월 1일부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환경부에 입장에서는 업계에서 6개월 늦춰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6개월을 늦추는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6709

 

앞으로 3개월동안 그러니깐 9월까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세부 지침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 3개월 동안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적응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애당초 집행은 7월 1일부터였지만 시기를 늦춰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재포장 금지법이 등장한 이유는 자원 재활용법 하위 법령에 제품에 포장재질 포장 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들어 있는 법령이라고 하는데요. 면접이 33제곱미터 이상의 매장 등에 재포장해서 판매하지 말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즉, 생산하는 공장에서 처음부터 묶어서 나온 것이 아닌 판매자가 묶어서 판매하지 말라는 법령인데요.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정확한 기준점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설왕설래 문제가 많아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환경부는 왜 이런 재포장 금지법을 내놓았을까요?

환경문제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의 취지는 재포장을 하여 재포장하면서 나오는 쓰레기 등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 재포장 금지법이 논란이 된 것이 재포장이라고 하면 소위 할인 제품들에 해당이 되는데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할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인데 환경부에서 내놓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 환경부

우리가 흔히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저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 역시 1+1 또는 2+1의 제품을 많이 찾게 되는데 이렇게 글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포장이 되지 않은 제품을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할인을 받는건 상관이 없지만 우유처럼 두개 묶음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비닐 포장 등을 하여 묶음 판매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실제로 편의점 등에서 비밀 포장으로 되어 있는 묶음 포장을 했을 경우 그 해당되는 제품의 매출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쉽게 판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편의점의 경우에는 1+1 제품을 판매하는데 소비자가 제품 1개만 가지고 왔을 경우 "이 제품은 1+1 제품이라서 하나 더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매장이 작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기껏 줄을 섰는데 그런 설명을 들으면 제품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보다는 제품을 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환경을 생각하면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할 법령이긴 하지만 업계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따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에서도 테이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박스 포장할 때 테이프 사용을 없애서 현재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테이프 없이 박스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편함만을 생각하면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재포장 금지법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인의 한 달 더 다가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년 6월 23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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