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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임금체불 신고 가장 빠른 해결법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은 직원에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주와 합의를 할 경우 그 기한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이어가기 전에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 미지급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천천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대처방법

첫 번째. 노동청에 가능한 빠른 신고

퇴직금 및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소액인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는것을 알고 계신가요? 노무사 역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보수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액의 임금체불건을 맡았는때 본인에게 오는 보수건에 대해서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금액인 건에 대해서만 일을 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성 고용주의 경우에는 이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가 있죠.

이런 악성 고용주라면 노동청에 가능한 빠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가게 되면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팩스 및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바로가기

 

두 번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했다면 함께 신고하기

소액 임금체불에 대해서 시간을 끄는 악성 고용주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를 하시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만 해도 200만 원이 넘기 때문이죠. 악성 고용주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을 가능성이 크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도 기준법에 맞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겠다고 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잘 해결해 줄 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 포스팅은 유튜브 종로노무사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했을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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