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 40조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의 총괄, 고용, 능개훈련, 건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건 산업해보험과 그 밖에 고용노동에 한 사무 관장한다.
근로기준 준수 감시, 고용정책 입안, 고용알선, 노사관계 발전 등 노동분야 전반을 관장하는 조직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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