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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보람상조 예담상조 등 상조서비스에 대한 모든것



 

상조서비스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상조회사에서 나와서 장례절차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조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는 75개 회사가 있으면 그중 5만 명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조회사는 보람상조를 포함 22개라고 합니다.

 

 

목차

  1. 내가 가입한 상조서비스 어디서 조회 가능하나?
  2. 상조 서비스 만기 계약해지는 어떻게 진행되나
  3. 상조 서비스 중간 계약해지 돌려받는 금액은?
  4. 상조 서비스 만기 전 상조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5. 후불제 상조를 이용하는 이유
  6. 상조회사 폐업을 할 경우는?

 


내가 가입한 상조서비스 어디서 조회 가능하나?

내가 가입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상조서비스는 어디 회사이며 공제번호, 회원번호,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앞으로 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입니다.

  • 가입내역은 양 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에 가입내역만 조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단, 양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해보상이 종료된 상조회사의 가입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가입내역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조 찾아줘 바로가기

내상조-찾아줘-홈페이지-메인화면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상조 서비스 만기 계약해지는 어떻게 진행되나

상조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상조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만기가 되었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지 않아 상조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만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조서비스를 가입할 때 만기 시 100% 다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2021년 12월인데 100% 금액을 다 돌려주는 경우는 2025년 12월까지 유지를 할 경우라는 약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만기 시 100% 다 돌려주지 않고 85%까지만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5%는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고 상조회사마다 100%를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85% 돌려주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상조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나 상조회사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상조 서비스 중간 계약해지 돌려받는 금액은?

상조를 이용하는 도중 월마다 내야 하는 금액이 부담되어 보험을 해지하듯이 상조서비스도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낸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조회사마다 약관에 정해져 있는데 가입하시기 전 이 부분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조 서비스 만기 전 상조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조회사에 월마다 금액을 납부하는 도중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상조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제하고 장례절차를 다 마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을 상조회사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까지 내야 하는 금액이 300만 원인데 120만 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나머지 금액은 170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후불제 상조를 이용하는 이유

후불제 상조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나오는 이유들 때문이죠. 중간 해약을 했을 경우 냈던 금액을 100%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만기가 도래한 상태에서 해약을 해도 돈을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은행에서 상조용 적금을 가입하고 중간에 해약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이득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단, 후불제 상조를 이용하게 되면 미리 계약을 하고 납부를 하던 고객들에 비해서 서비스를 많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금액을 더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조회사 폐업을 할 경우는?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없지만 상조회사를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고객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00만 원을 납부했는데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50%인 15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50%는 상조회사에 속해 있고 나머지 50%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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