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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비 아끼는 방법 3가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과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비가 많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가 의료보험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비-아끼는방법-3가지
의료보험비 아끼는 방법 3가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비 아끼는 방법 3가지

2019년 소득보다 2020년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가 낮아진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반영이 되는데 지역가입자의 작년 소득이 올해 6월에 신고하고 7월에 확정이 됩니다. 이 소득이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는 것이 올 10월에 자료가 넘어가게 되고 11월 고지서부터 오른 보험료 또는 내리는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2019년 소득보다 2020년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6월에 결과를 확인, 7월 30일까지 줄어든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올 11월부터 적용이 되어 6월~11월 치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산처분 반영 확인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비가 바뀌게 됩니다.

6월 1일 기점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반영이 되어 의료보험비가 책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재산처분 여부를 알려주지만 이는 매월 알려주는 것이 아닌 2개월에 한 번씩 알려주기 때문에 재산처분이 됐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한 달치의 건강보험비를 더 내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자동차의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 달에 한 번씩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에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면

다니던 직장에서 자의든 타의든 퇴사를 하게 되면 얼마 안 있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의료보험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2개월 이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시면 건보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을 신청하시면 퇴사 후에도 직장을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를 3년간 같은 금액으로 내실 수 있는 제도로 퇴사 후 연 소득 3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같은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은 중간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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