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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금액 등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5차로 대상 및 지급시기 금액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2. 지원금액
  3. 지급시기
  4. 지급방법
  5.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 해당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기준으로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할 계획이나 현재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210629 - 보도설명자료 -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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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득 하위 80%의 연소득 금액을 계산해보면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 1,703만 원 이하이면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상위 20%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난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급을 했다면 이번에는 1인당 25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4인 가족과 5인 가족이 지원받는 지원금이 동일했던 지난 재난지원금과는 사뭇 다르죠.

4인 가족은 100만 원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전국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인당 추가 10만 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저소득층 가족에게는 4인 기준 14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급시기

최근 뉴스에서 대체휴무일 4일이 생긴다는 보도가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은 광복절인 8월 15일 전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일인 8월 16일에 국민들의 소비 진작을 유발, 또한 여름휴가 시기와 겹쳐서 지급을 할 경우 내수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이죠.

 

지급방법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은 기존에 지급했던 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선택하여 수령을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피해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0년 8월 이후 단 1회라도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기준

19년 이후 반기(6개월)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 유형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7개의 유형에서 2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금액에 대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 방역 수준 :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
  • 방역조치 기간 : 총 46주(20년 8월 16일 ~ 21년 6월 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
  • 규모 : 20년 연매출 8 천만 원, 2억 원, 4억 원을 기준으로 구분
  • 업종 : 매출 감소 40% 이상(여행, 공연업 등), 20%~40%(전세 버스 등)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예정이며 버팀목플러스 대비 400만 원이 이상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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