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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2021년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2021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2021년 연말정산은 2020년 소비했던 나의 세금을 계산하여 돌려 받거나 또는 토해내게 되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냐에 따라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1년이 되면서 그간 미비했던 부분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2021 연말정산 준비

제대로 준비하자는 의미로 바뀌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한 1년치의 세금이 나의 소득 대비 적당한지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개인별로 세금을 정확하게 떼어갈 수 없으니 그룹별로 나누어 개인이 내야할 세금이 A정도 될것 같으니 이정도 세금을 걷어갈께 단, 세금을 더 내었거나 덜 내었을 수 있으니 연말에 정산을 다시 해보자" 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원천징수를 기본으로 떼어간 세금에서 내가 소비한 금액,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으로 인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상품등을 또한 부양가족 및 기부금등을 계산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다는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 연말정산 기간

01. 15~ 02. 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증명자료 확인

01. 20~ 02. 28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수집(안경 등등)

02. 01~ 02. 28 확인 및 수집한 공제증명자료 제출

2021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간편하게 1년동안 내가 소비한 금액을 정산하여 보여주는곳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 부분이 꽤나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2021 연말정산 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번째 퇴직자, 이직자, 폐업회사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퇴직자와 이직자의 연말정산이 제도개선이 되면서 매우 편해졌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기가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또는 이직을 할때 좋은 감정을 가지고 퇴직, 이직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텍스에서 이전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퇴직자 연말정산 , 이직자 연말정산 이 편해졌습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 별도로 요청할 필요 없이, 홈텍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하는 방식(이메일, 팩스, 우편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내역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원천징수의무자를 연 1회 이상 교육을 도록 제도개선 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폐업한 회사 근로자,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 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폐업한 회사 근로자 또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할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2021 연말정산 에서 제도개선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또는 부도났거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

기획재정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에 따라 원천징수액의 환급에 대해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폐업, 부도한 회사 근로자도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개정 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한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가면서 폐업한 회사 근로자 또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회사 근로자의 연말정산 원천징수가 될 수 있게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세번째 인적공제 사항 특히 장애아 등의 위탁보호 기간 연장시 인적공제 미적용 부분 제도개선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 연말정산을 할때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 항목이 있죠. 이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인데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등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본 공제대상자 중에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70세 이상), 한부모, 부녀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50만원~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그밖의 부양가족에는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이 포함, 아동이 만 18세를 지나 위탁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 연말정산에서는 이 부분이 제도개선이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정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라는 항목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네번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연말정산의 접근성의 어려움을 제도개선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는곳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사업장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역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내국인 즉, 한국인들도 어려워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외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여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및 인터넷 상담 : 1588-0560(Only English) / www.nts.go.kr/english/cm/cntnts/cntntsView.do?mi=10795&cntntsId=8328

연말정산 영문책자(Easy Guide) : www.nts.go.kr/english/na/ntt/selectNttList.do?mi=10790&bbsId=1076

연말정산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 www.nts.go.kr/english/ad/help/2020yearEndTaxCalclPage.do?mi=135022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 : www.nts.go.kr/english/na/ntt/selectNttList.do?mi=10790&bbsId=1076

위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시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의 일원 역시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가이드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인증절차 및 이용제한 시간이 개선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홈텍스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공인인증서, 휴대푠, 신용카드등의 인증수단이 동반되어야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을 부양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기존의 방식은 [부양가족 회원가입] > [본인 인증] > 인증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세무서 담당자 승인]의 방식으로 절차가 복잡했었는데요.

제도개선이 되어 2020 연말정산 부터는 [부양가족 회원가입] > [자료제공동의서 제출(위임장 첨부)] > [세무서 확인] 으로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가 00시~08시 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는 야간 근로자등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겪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이용시간 확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2021 연말정산 제도개선 정리

첫번째. 퇴직자, 이직자 등의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쉬워졌습니다.

두번째. 폐업한 회사 근로자 및 세금체납 회사 근로자의 세금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세번째. 위탁아동에 대한 인적공제가 18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네번째. 외국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섯번째. 인증절차 및 이용시간 제한이 개선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2021 연말정산 제도개선이 되면서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어느정도 많이 개선된것 같은데요.

이번 연말정산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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