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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국가건강검진 연기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일정부터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번씩 국가에서 실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사무직이 아니다 보니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기피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미루다 미루다 아직까지 국가 건강건진 을 받지 못하다가 연말에 사람들이 몰려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국가건강검진 연기 를 할 수 있을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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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의 경우에는 검색창에 건강검진기관포털 을 검색하시면 2020년 건겅검진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국가건강검진 연기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일정부터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성인이라면 대부분이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으로 일반검진과 암검진이 있는데요

일반검진의 경우에는 혈액검사, 구강검사, 청력검사 등등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되죠.

암건진의 경우에는 위암, 유방암, 간암, 폐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것으로 연령별에 따라 대상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회사에서 고지한 날짜 또는 내가 정한 날짜에 가면 되고 직장인이 아니시라면 우편으로 해당 검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죠.

암검진의 경우 대장암, 간암을 제외한 다른 암검진의 경우에는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검진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1년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하며 간암의 경우에는 6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죠.

암건진의 경우 대장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주어서 검진가격이 무료입니다.

다만 다른 암검진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바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고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근로자 1인 기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을경우 꼭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건겅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하는 경우는 발생하진 않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은 꼭 받는것이 좋겠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암검진을 제때 받지 않았을시 암에 걸려 치료를 받을때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암환자 의료비 사업]이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사업 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또는 의료비 수급권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 대상자가 국가건강검진 을 받다가 암을 발견했을 경우에 암검진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암건진을 받지 않았다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을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죠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본인이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검진항목이 축소가 된다고 해도 1년정도 미뤄준다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일정부터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며 국가건강검진 연기 가 되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국가건강검진 연기 를 한다고 해도 검진항목이 축소가 되지 않고 내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 연기 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는 건강보험공단의 문의를 하여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를 하여 문의를 하시고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위 포스팅은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2020년 11월 28일 방송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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