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보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요즘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을 지칭할 때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구세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신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요. 1인 가구 그리고 노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죠.
하지만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면 사람처럼 건강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해서 각 보험사에서 펫 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펫 보험 은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가입하는 실손보험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7개의 보험사에서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잠깐만 검색을 해도 각종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펫보험이 상단에 광고로 뜨고 있습니다.
펫 보험은 다른 말로 반려 동물 보험 이라고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대부분 "개"에 한정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양이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곳이 늘어 현재는 4군데에서 고양이 펫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와 고양이의 나이와 품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보험료가 3만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통원치료비는 50~70% 를 돌려주고 수술비는 150만원 내외 입원비는 10만 원 내외로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펫 보험 다른 말로 반려동물보험 은 2007년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장사가 좀 되겠다는 생각에 출시를 했지만 가입자가 적어서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손해를 감소하기 확인되지 않은 리스크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입절차가 까다로움에 보장되는 부분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펫 보험 에 가입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통장 하나에 적금 형식으로 돈을 넣어두는 것이 낫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999년 동물병원 수가제가 폐지되며 같은 병인데도 각 병원마다 치료비 또는 입원비, 수술비등의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간 쌓여있던 통계자료가 전무하다 보니 어떤 병으로 입원한 반려동물에 대해서 얼마까지 보장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문제가 전환이 되었던 시점이 2018년 보험개발원에서 참조순보험요율이라는 것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해외자료와 국내 통계를 모아 적정 보상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인데요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개가 어떤 개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서 펫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를 줄인다는 게 보험업계에서 내놓은 방책이라고 합니다.
개는 사람의 지문처럼 코에 각 개마다 고유의 모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식해서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동물을 가려내는 방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직 가입을 1/3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지만 작년에 동물등록제 의무화도 시행이 되어 보험회사에서는 펫 보험 반려동물보험의 가입자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마케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 2600건의 그쳤던 보험 가입률이 2019년에는 23000건으로 2년 만에 10배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동물이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동물들의 나이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와 그렇지 않은 보험사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곳은 반려 동물의 나이가 6세, 가장 느슨한 곳은 10세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물등록제에 등록해 있으면 그나마 가입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어떤 부분을 보고 펫 보험 가입을 해야 할까요?
가장 크게 개나 고양이가 나이가 들면서 흔히 걸리는 병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 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기간이나 보장기간이 당연히 길면 길수록 좋고 펫 보험도 면책기간 즉, 가입 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배상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떠들썩한 개 물림 사고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내가 기르는 개가 다른 개 또는 사람을 물었을 때 그에 준하는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또는 특약을 넣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얼마까지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0년 5월 31일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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