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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침수 중고차 속지않는 방법 침수차 보상방법



침수 중고차 속지않는 방법 침수차 보상방법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곳곳에 물난리로 침수차량이 속출하고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대거 등장할꺼라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침수차량을 사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침수차량 구별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곤 하는데 이번 포스팅은 침수차량 구별법이 아닌 중고차 살때 침수차량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는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과 내차가 침수됐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침수의 기준

우선 차량 침수의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에서도 인정하는 차량의 침수 기준은 승용차 기준으로 바퀴의 절반 이상으로 잠기고 매연이 나오는 배기구에 물이 들어가거나 또는 운전석에 앉아 있을때 발 밑으로 물이 차 올랐을 경우 침수차량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버스나 화물차는 바퀴의 1/3이상이 잠겼을때 침수차량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운행중에 물이 많은 곳을 지나게 될 경우가 생기죠. 이럴때는 차량을 멈추지 말고 저속으로 운행, 위험지역을 탈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차중에 침수가 발생했다면 절대로 시동을 켜지 말고 보험사를 호출하여 정비소로 이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시동을 켜게 되면 차량 내부의 전기기기에 충격이 가해져 심각한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침수차량 보험처리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파손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면책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이번처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는것이죠.

KB 자동차 다이렉트 에 의하면 자차보험(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을 한 차량이라면 침수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을 가입할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차대차 또는 도난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것을 정하셨다면 침수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놔 침수가 된경우, 침수로 인해 차량 통행이 금지된곳을 무리하게 지나는 경우,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곳에 주차를 하여 침수가 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 상황이 아닌 이상 보험사에서 수리를 해주지만 보험료의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수차량의 수리비의 경우 일반 차량의 수리비의 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침수차량의 중고차 시세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 수리를 진행을 하지만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보다 비싸게 나오는 경우 전손처리라 하여 차주에서 차값을 지불하고 차를 가지고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량이 침수되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시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에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하여 구청 또는 시청에 가져다 내면 다음 차량을 구입할때 취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차보험의 경우 차량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레저용품 특약이라고 하여 골프용품이나 캠핑용품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 놓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 중고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이렇게 침수차량이 대거 발생하게 되며 중고차 시장에는 침수차량이 많아 지게 될텐데요. 구입자가 침수차량을 구입하고 싶진 않겠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링크에 있는 카 히스토리 무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카 히스토리 무료 조회 에서 침수사고에 대해서 조회를 해볼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한 차량의 경우에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이 아닌 본인이 공업에서 수리를 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죠.

또한 중고차를 사기전 자동차 원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침수가 대거 발생한 시점에 소유주 자주 바뀌었다면 침수차량으로 의심해 볼만 합니다.

 

카히스토리

어제 조회된 최대피해 차량 262,996,263원 ( 37두34** )

www.carhistory.or.kr

만약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의심이 된다 하면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침수차량 확인법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진 않을것이고요.

단, 중고차를 살때 작성하는 계약서약관에 "향후 이 차량이 침수차량으로 확인이 됐을 경우 전액 환불조치를 함"이라는 식의 문구를 추가하여 넣어주시면 중고차 딜러도 왠만하면 판매를 하지 않겠죠.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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