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복지제도 이죠.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바뀝니다. 2021년 육아휴직 급여와 비교하여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1년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주나? |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무엇이 바뀌나? |
육아휴직 급여 언제 신청해야 가장 큰 이득인가? |
2021년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주나?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나서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는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죠.
4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최대 120만 원에서 최소 70만 원(하한액)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에는 받을 돈의 75%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의 경우에는 휴직이 끝나고 복귀를 한 후 6개월간 근무를 했을 경우 나머지 25%를 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무엇이 바뀌나?
2021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3개월까지 최대 150만 원까지 그 이후에는 최대 120만 원을 주던 금액이 2022년 육아휴직 급여에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2021년 육아휴직 급여 | 2022년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하고 3개월까지 최대 150만원 4개월부터는 최대 120만원 |
육아휴직 끝날때까지 최대 150만원 |
육아휴직 언제 신청해야 가장 큰 이득인가?
현재 맘카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 2021년에 신청한 사람은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다?
- 2021년에 신청한 사람도 2022년으로 해가 넘어가면 2022년부터는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처럼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 예산안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 복지제도라면 2021년에 신청한 사람은 받을 수 없을 확률이 큽니다.
반대로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복지제도라면 해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2022년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10월부터 사용을 하게 되면 10, 11, 12월은 2021년 육아휴직 급여 적용을 받아 최대 150만 원을 받고 2022년 1월부터는 2022년 육아휴직 급여에 적용을 받아서 나머지 9개월을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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