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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전동킥보드 면허 전동킥보드 사고처리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 렌탈 을 해서 타고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그리고 그에따른 사고처리에 관해서 해결방안이 생겼습니다.

바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처리를 하고 그에따른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무보험 상해 관련한것을 본적이 있으실텐데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전동킥보드 사고처리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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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나는 보행자이고 상대방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을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또는 내 가족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자동차보험사에서 무보험 상해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을 통해서 보상을받을 수 있는것이죠.

그렇게 보상을 받고나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상대방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다 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는것이죠.

이것은 전동킥보드를 무보험 자동차로 분류를 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것이죠.

자동차보험을 빌어 구상권 청구가까지 감행할정도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격하게 치솟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보상처리를 하게끔 된것인데요.

2016년에는 년 50건도 채 발생하지 않았다면 2019년에는 890건이 발생했다는 통계를 보면 3년동안 18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바뀌는것이 있는데요.

전동킥보드가 지금까지는 원동기 즉, 오토바이로 분류가 되어 차도에서 달려야 했다면 이제는 전기자전거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또는 전기로 가는 모든 동력장치가 해당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기자전거로 분류가 되는 기준은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바퀴가 두개여야만 하며 최고속도는 25km가 넘지 않아야 하며 무게는 30kg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전동킥보드는 이제까지 차도로 달렸다면 이제부터는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게 되는것이죠.

또한 전동킥보드 면허 가 없이 탈수가 있게 되며 제한연령은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바뀌는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그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닐때 쓰고 다녀야 했던 헬멧은 오토바이 헬멧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자전거 헬멧을 쓰면 됩니다.

음주를 하고 타다 걸리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벌금을 내야 했는데요 범칙금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단, 전동킥보드를 둘이서 타고 다니는경우도 종종 보게 됐었는데 그것은 금지가 된다고 하니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즉, 전동킥보드 면허 가 없이 탈수 있게 되는것이죠.

이 법은 12월 10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쉬운것은 전기로 운행되는 동력장치가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많은 부류의 동력장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당이 되지 않는것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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