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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서민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적인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기초로 하여 나의 소득이나 직장, 진급을 했을 경우 그에 따라 대출을 받은 금융권 또는 보험사 등 대출을 받은 금리를 인하해주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단, 대출을 받은 것 중 나라에서 지원하여 받은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개인 신용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개인의 신용도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 저축은행, 농협, 보험, 카드사에서 받은 대출 중 신용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경우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희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불가능 대출

  • 햇살론
  • 희망 홀씨 대출
  • 보금자리론 등

나라에서 운영하며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들은 처음 대출을 받을 때부터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금리인하 가능 조건

  • 직장인의 경우 월급이 오르거나 직급이 오르거나 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이 오를 경우
  • 자영업의 경우 매출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었거나, 자산 증가분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매출이나 소득에 대한 신고서를 가지고 요청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서 소득이 올랐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해도 7월에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소득이 오른 것이 확실하다고 했을 경우 7월 소득금액 증명원을 가지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은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아실 내용이지만 올크레딧 점수 등 무료 개인 신용점수 확인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 신용점수와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서 관리하는 내 신용평가 기준과는 다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월급이 오르고 직급이 올랐다고 해서 주거래은행에서 관리하는 내 신용평가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금리인하를 해줄지 말지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은행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을 받을 때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했을 때 월급이 오르고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은행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요청한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다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리인하가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

실제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요구하여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혜택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여 방법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시거나 은행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채워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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