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아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도 지역마다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무엇일까
확정일자란 법률적으로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 그 사실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장점
건물을 임차(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을 경우 임차한 건물이 사정으로 인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을 할시 함께 신청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역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며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표를 확인 및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 월세 X 100
지역 | 환산보증금 |
서울특별시 | 9억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
5억 4천만원 |
기타지역 | 3억 7천만원 |
4. 사업자 확정일자 신청 준비서류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세 또는 월세의 확정일자를 받을 때와 달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있습니다.
4-1 신규사업자 확정일자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일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 해당)
-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의 사업장 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2 기존 사업자 확정일자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 해당)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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