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또는 사업체를 차리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며 이 경우 대여를 해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목록
- 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의 피해
- 재산이 압류되는 재산상의 피해
- 명의 대여 입증을 하여도 빌려준 책임의 피해
1. 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의 피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여러 한 이유로 인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사업을 하는 도중 세금신고를 고의로 누락 또는 실수로 누락을 했을 경우 서류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게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은 합산되어 납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및 건보료(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이 압류되는 재산상의 피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사업을 하는 도중 세금을 지속적으로 내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다고 하여도 서류상에서는 사업자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되게 됩니다. 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재산상을 압류당하는 것은 물론거니와 이 사실을 각 금융회사에 통보가 되며 이로 인해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 정지가 되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업상의 해외 출국 또는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을 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게 되어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3. 명의 대여 입증을 하여도 빌려준 책임의 피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해준 사람이 있을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명의 대여 입증을 한다고 해도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해준 책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간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있을때 이는 두 명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해준 사람이 추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명의 대여를 했던 기록이 국세청에 기록 및 보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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