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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시기

요삼아 2021. 5. 11. 12:47

 

정부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지 못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시 생계지원금 을 지원하기로 했죠. 금액은 최대 50만 원으로 결정을 했고 재산 및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고 가실께요.


 

한시 생계지원금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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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2.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
  3. 신청방법(온라인 및 방문신청)
  4.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날짜
  5. 지급 불가한 경우
  6. 지급 가능한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한시 생계지원금 도시별 신청자격

  • 대도시 기준 재산기준은 6억 원 이하
  •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 농어촌 3억 원 이하
  • └ 금융재산 미포함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소득기준

2019년 ~ 2020년 대피 현재(21년 1월~5월까지)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해당

  1. 1인 1,370,873원
  2. 2인 2,316,059원
  3. 3인 2,987,963원
  4. 4인 3,657,218원
  5. 5인 4,318,030원
  6. 6인 4,971,452원

중요 참고사항

  • *가구원수는 3월 1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은 세전소득으로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준비사항

한시 생계지원금은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본인이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021년 1월에서 5월의 소득과 2019년 또는 202년 평균소득과 비교를 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 2021년 1월에서 5월의 소득보다 2019년 또는 2020년 중 상반기나 하반기 평균소득이 감소한 경우
  •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각 월의 소득보다 2019년 혹은 202년 1월부터 5월까지 각 월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택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이 증가하였어도 그중 한 사람만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준비서류

한시 생계지원금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든 상관없이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장거래내역서
  • 거래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 증명원
  •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 휴폐업 신고서
  • 매출입 전표
  •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
  • 급여내역 등

위 서류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또한 위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한 후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
  • 신청 날짜는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2:00까지 지원이 가능
  • 신청 접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지원

현장 방문 신청방법

  • 현장 방문 신청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
  • 신청자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 날짜는 5월 17일(월) 09:00 ~ 6월 4일(금) 18:00까지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시기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 시 1차 지급, 2차 지급으로 지원을 받으며 만약에 이의신청을 통해 선정이 되면 7월 중 지급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날짜

  • 1차 지급 : 6월 25일
  • 2차 지금 : 6월 28일
  • 이의 신청을 통해 추가 선정 시 : 7월 중 지급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불가인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간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5월 생계급여 수급자 및 5월 기준 긴급복지지원을 받으신 분 역시 지급 불가에 해당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가능 경우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정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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