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 오류 수정신고 방법 및 금액산출 방법

요삼아 2021. 11. 23. 16:28


연말정산-인적공제-중복-오류-수정신고-및-금액산출-방법

2022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미비된 서류 및 영수증 등을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단계에 올해 연말정산을 받은 것에서 중복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국세청의 연락을 받고 진행된 인적공제 중복 오류 수정신고
자세한 설명과 금액 산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을 보시고 따라 하시기 전 글 가장 하단에 있는 [인적공제 중복 오류 수정신고 주의사항]을 먼저 읽으시고 난 다음 진행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2022년 연말정산 챙겨야할 영수증 목록 6가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수증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이 신청해야만 가능하며 회사에서도 함께 해야만 가능합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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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중복 오류 수정 신고는 홈텍스에서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텍스는 다양한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등분부터 시작해서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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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중복 오류 수정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을 해도 되지만 알기로는 홈텍스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는 위 링크를 통해서 방문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최근에는 로그인을 할 때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1. 홈텍스 수정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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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홈텍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민간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만약에 홈텍스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입부터 진행을 해주세요.
  2. 상단에 [신고/납부]로 들어가셔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3. [세금신고] - [일반 신고서] - [수정신고] 순으로 들어갑니다.
  4. 만약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야 한다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 오류 기한 후 신고 방법

연말정산 시 흔하게 생기는 오류가 바로 인적공제 중복 오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양가족 중복공제]라고 명칭을 일컫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경우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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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정보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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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왼쪽 화면에 있는 메뉴를 확인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2. 첫 번째 사진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 정보)에서 귀속 연도를 확인합니다. 21년도에 진행한 연말정산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귀속 연도는 2020년이 됩니다.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하단에 소득종류는 [근로소득]에 체크한 다음 [저장 후 이동]을 눌러주세요.
  3. 두 번째 사진 : 02. 소득금액 명세서에서 하단에 있는 회사명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
  4. 세 번째 사진 :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저장 후 다음 이동]

3. 부양가족 삭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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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번째 사진 : 04. 소득공제명세서에 조회가 된 후 [기본공제자 명세서] 부분에 중복으로 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체크를 한 후 [선택 내용 삭제]를 누른 다음 [저장 후 다음 이동]
  2. 두 번째 사진 :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해당사항이 없을 시 [저장 후 다음 이동]
  3. 세 번째 사진 : 06.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명세서에 해당사항이 없을 시 [저장 후 다음 이동]

4. 연말정산 중복 오류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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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번째 사진 : 가산세 명세서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2. 두 번째 사진 : 기납부세액 명세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3. 세 번째 사진 : 세액계산에서 하단에[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항목에 보면 [종합소득세(33-34+35-36)] 항목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을 기억 또는 메모를 해놓습니다.


5. 납부할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작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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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번째 사진 : 왼쪽 메뉴바에 10. 세액계산에서 확인한 [종합소득세(33-34+35-36)] 항목의 금액을 08. 가산세 명세서의 [납부지연 가산세] 항목에 계산 후 나온 [미납일수], [미납부(환급) 세액], [가산세액]을 채워 넣습니다. 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 왼쪽 메뉴의 [10. 세액계산]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2. 두 번째 사진 : 왼쪽 메뉴 10. 세액계산 항목에 [기납부세액] 항목의 금액과 [납부(환급)할 총세액(31-32)]를 계산해 봅니다. 이때 나온 금액이 국세청에 납부할 금액입니다.
  3. 세 번째 사진 : 11. 수정 신고서 제출 항목에서 [추가 자진납부세액]의 금액이 두 번째 사진에 있는 계산된 금액이 나옵니다. 확인 후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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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12. 신고서 제출 항목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를 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모든 과정은 끝이 납니다.
납부할 금액이 정해 진 후 홈텍스의 절차에 따라 세액을 납부 진행합니다. 세액은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항목이 있는데 카드결제는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계좌이체는 이체 후 약 1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세액을 납부 완료한 후 위택스에 들어가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납부한 세액의 10%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사이트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위택스에서 납부할 금액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시청 세무과에 연락을 하셔서 납부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인적공제 중복 오류 수정 신고 주의사항

  • 인적공제 중복 오류로 인해 수정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매우 불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될 텐데 왜 못하냐는 식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 제가 직접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과정을 캡처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입력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에서 세액을 납부한 후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수정신고 과정이기 때문에 당일 입금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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