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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상가 확정일자 발급 필요서류 및 확정일자 받는법

요삼아 2021. 10. 23. 13:39
사업자 확정일자 받는법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아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도 지역마다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무엇일까

확정일자란 법률적으로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 그 사실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장점

건물을 임차(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을 경우 임차한 건물이 사정으로 인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을 할시 함께 신청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역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며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표를 확인 및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 월세 X 100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9억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5억 4천만원
기타지역 3억 7천만원

4. 사업자 확정일자 신청 준비서류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세 또는 월세의 확정일자를 받을 때와 달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있습니다.

4-1 신규사업자 확정일자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원본
  3.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일 경우)
  4.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 해당)
  5.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6.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의 사업장 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2 기존 사업자 확정일자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2. 임대차계약서 원본
  3.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 해당)
  4.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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