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대처 방법

요삼아 2021. 4. 19. 16:48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고 아직까지 이 청구권을 사용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빨라야 2년이 안되게 남은 이 시점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분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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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약이 될 이야기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전세를 계약할때 기본적으로 2년을 계약을 하게 되죠. 세입자는 2년을 살고 난 다음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가 전셋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이 청구권을 쓰지 않고 나올 수 있죠. 또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실거주 집주인이 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주인 A와 세입자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B씨와 전세계약 2년을 맺었고 2년이 지난 후 시세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더 받고 싶지만 법이 바뀌면서 최대 5%까지 밖에 못 올리게 되었죠. 그래서 세입자 B 씨에게 "시세에 따라서 더 받고 싶지만 법이 바뀌어서 5%까지 밖에 못 받으니 5%만 올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이 부분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2년이 지난후 세입자 B 씨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 B씨는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더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주인 A씨는 "무슨 소리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지만 그 어디에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아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위 상황에서 세입자 B 씨는 2년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에게 무리한 요구 즉, 보증금을 5% 이상 인상을 요구했을 때 세입자 B 씨가 무리한 요구라고 맞받아 치며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하던가 또는 전셋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정확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인지 묻고 이를 계약서에 작성을 하거나 핸드폰의 통화를 녹음을 해야 하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2년 계약을 하고 추후 2년을 더 살게 된다고 할때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 것이죠.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아래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정리

  •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해당 전셋집에서 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보호 카드이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최대 5% 이내까지만 올리도록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 계약 시 최초 2년을 살고 추후 2년을 더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살 수 있다
  •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 계약은 청구권을 미사용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집주인이 10%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10%의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연장 계약을 하면 이는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된다
  • 10% 인상분에 대해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2년 후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면 역시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한다
  •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을때 2년 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증거는 계약서상에 작성을 하거나 구두상으로 이야기할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취를 진행해야 한다

어떠신가요?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란이 없지만 작년에 생긴 법으로 내년부터는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분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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