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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거래방법, 사는법, 양도소득세, 상장되면 어떻게 될까?

요삼아 2021. 4. 6. 12:01

장외주식 거래방법, 사는 법, 양도소득세, 상장되면 어떻게 될까?

장외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고도 합니다. 장외주식이란 코스피나 코스닥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이런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장외주식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은 38커뮤니케이션과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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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거래방법, 사는 법, 양도소득세, 상장되면 어떻게 될까?

 

장외주식시장의 규모는 정확하게 밝혀진것은 없지만 작년(2020년) 기준으로는 12조~15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외주식의 거래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아는 사람을 통통 암암리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 딜러를 통해서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통계치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추정만 할 뿐입니다.

장외주식으로 매수하면 주식이 쌀까?

결론부터 말하면 [특정할 수 없다]입니다. 이유는 상장 가능성이 아직 보이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 장외주식 상장되면 그 가치가 몇 배로 뛸 가능성이 보이지만 시장에서 이미 A라는 기업이 상장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게 된다면 장외주식 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싸게 구매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상장이 된다는 소문으로 A기업의 주식을 장외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했는데 상장이 되지 못한다면 A기업 주식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장외주식으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까요? 아래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장외주식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일까요?

작년부터 시작된 주식 열풍에 공모주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고 상장이 되면 일명 따상이라고 하는 따블 상한가를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인데요. 공모주 청약을 하더라도 주식을 몇 개 사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량의 제한이 없는 장외주식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상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따블 상한가로 이야기되는 따상의 가격만큼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경우로 수익을 보는 분들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기업이 공모주가 1주당 30,000원에 거래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장외주식 시장에서는 그 이상의 가치인 60,000원에서 70,000원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이죠.


장외주식거래로 돈을 버는 방법은?

장외주식 거래로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라는 기업의 가치를 상장되기 2년~3년 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서 장외주식 상장되면 그 이상의 가치를 투자 수익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오상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의 경우 코로나 진단키트로 기업의 가치를 우수하게 받으면서 상장 준비까지 했지만 무산이 됐죠. 상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에 장외주식에서는 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지만 현재는 상장이 되지 못하면서 장외주식 시세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이 될것이라는 정보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장외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상장이 무산이 되면 거래가 급감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되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목적은 돈이죠. 우선적으로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래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됩니다.

 

 

장외주식 거래 방법은?

장외주식 거래 방법은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 또는 서울거래소 비상장 기준으로 파는 사람이 있다면 안전거래나 연락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38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게시판에 매물을 올리고 이를 통해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직거래를 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 경우에는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를 통해서 계약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8커뮤니케이션-서울거래소-비상장주식-메인화면

 


장외주식거래 시 알아야 할 부분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이 [통일증권]인데 통일증권이란 이체가 가능한 비상장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계좌로 이체를 하듯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방식을 통일증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주권 미발행 확인서]입니다. 주권 미발행 확인서란 기업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가 있지만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거래를 했을 때 기업의 [명의 개설]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 개설]이란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주주명부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가 빠지고 장외주식 거래에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의 명의가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업의 명의와 주소가 기입이 되어야만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통일증권이 있다면 상장 주식이 거래가 되듯 안전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면 되고 만약에 통일증권이 없는 신생기업이거나 상장될 가능성이 아직 없는 기업이라면 장외주식 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것을 명의 개설을 통해서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어야만 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장외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재 1%~5%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게 된다면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 상장 주식거래 수수료와 비교를 하면 꽤 비싼 편에 속합니다. 

또한 38커뮤니케이션처럼 개인 간의 직거래 거래의 경우에는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반면 서울거래소 비상장의 경우에는 허위매물을 걸러내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은 거래할 분의 몫이 되겠네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얼마나 되나

서울거래소 비상장주식에서 거래를 할시 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거래세의 경우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원천징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대주주, 일반주주로 나뉘고 기업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약 20% 정도 발생하게 되고 이는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 포스팅은 4월 5일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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