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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 되나

요삼아 2021. 2. 24. 13:02

 

의료보험 피부양자라고 한다면 소득이 없는 부모를 소득이 있는 자녀의 아래에 넣는 제도를 말하죠.

피부양자 등록은 자녀의 직장에서 등록을 하게 되죠. 별 탈 없으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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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피부양자-자격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 되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월세에 주목해야 한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후에 건물이 있다거나 2 주택자로 다른 한 주택 등을 월세로 주어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기준보다 더 높은 월세를 받게 된다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며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그 과정에서 소득, 재산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월세를 어느 정도 받아야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유지가 될까요?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되기 위한 월세는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월세를 계약하기 전에 보증금이라는 부분이 있죠.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를 밀리게 되고 보증금에 자동으로 까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집주인은 월세를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세를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월세를 받았다고 임대차 계약서상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는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국세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또는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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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 되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나만 했는지 또는 두 가지 다 했는지 또는 하나도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이 바뀌게 되는데요.

두 가지 즉, 국세청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60%를 일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월세로 받았다고 한다면 3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셈이 되죠. 또한 연간 40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연간 1000 만원까지 월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에서 60%인 600만 원은 필요경비라고 하여 공제를 해주고 또한 연간 400만 원까지는 자동 공제를 해주니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은 0원이 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월세 소득이 연 1001만 원이 되는 순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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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 되나

1000만 원을 12로 나누었을 때 833,333원이 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월세를 833,333원이라는 금액이 아닌 834,000원을 받게 된다면 연 10,008,000원이 되죠. 재미있는 것은 1001만 원부터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지만 1001만 원 아래인 금액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 월세에서 관리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3 주택자로 월세를 받고 있고 국세청과 지자체 두 군데 모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이 12억 2500만 원 까지는 보증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역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게 되죠.


국세청에만 등록한 임대사 업자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국세청과 지자체 두 군데 모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제부터는 국세청에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은 지자체까지 두 군데 모두 등록하신 분들보다 공제 합계가 비교적 적습니다.

필요경비는 10%가 낮은 50%를 공제를 해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200을 빼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월 334000원의 월세 수익은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 주택인 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6억 7000만 원 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역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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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어떻게 되나

 

부부 임대사업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노인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의 명의로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정말 부럽네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두 분이 합산해서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분이라도 위에서 언급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게 된다면 두분 모두 같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분의 수익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의료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하셔서 월세를 받으셔야 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래 링크는 재산 및 소득 관련하여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및 소득

지난 포스팅에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글을 포스팅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은 바로 임대사업자에 관련한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재산 및 소득에 관련하여 의

parkseosan1.tistory.com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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