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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퇴직소득세를 아끼자

요삼아 2020. 11. 14. 15:49

이제 우리 세대에서 베이비부머라는 세대가 퇴직하는 시기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퇴직금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냥 주면 주는데로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받는 마지막 월급 또는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는데로 받는다고 하면 아쉽지 않을까요?

퇴직금 계산방법 그리고 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11월 12일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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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조건 회사를 1년만 다니면 되는것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그리고 1년동안 회사를 다녀야만 받을 수 있게 되는것이죠.

이것은 4대보험 가입여부 또는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받을수 있는 법정 퇴직금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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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라고 불리는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이번에 조건이 좋아서 1년 또는 2년이 남았는데도 미리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시는 분을 심심치 않게 보곤 하는데요.

이때 받는 퇴직금은 법정외 퇴직금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정해준데로 받는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산방법이 바로 1년동안 다닌다면 한달치 월급을 계산해서 받는것을 퇴직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퇴직 직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에 따라서 바뀌는 퇴직금으로 DB형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이용, 퇴직 전 시간외 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최대한 받을 수 있을만큼 받기위해 편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 계산방법 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DC형 퇴직금연금 의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DB형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 3개월동안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퇴직금이라 하면 DC형 퇴직금의 경우에는 처음 신입사원부터 쌓이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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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때 받았던 1년치 월급의 평균부터 시작해서 퇴직할때까지 차츰 차츰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만 따지면 DC형 퇴직금의 경우 DB형 퇴직금과 비교를 했을때 퇴직금의 차이가 어마어마 하게 차이가 날수가 있죠.

하지만 DC형의 단점만 존재하는것은 아닌데요. DC형 퇴직금의 장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DC형 퇴직금의 경우에는 중도 정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가 원하는때 아무때나 정산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몇가지 사유가 있을때에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파서 목돈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아파서 요양을 해야할때 그리고 집을 사야될때 전세금의 보증금이 필요할때, 천재지변에 의해서 목돈이 필요할때 등 몇가지 사유로 DC형 퇴직연금 은 중도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죠.

또는 이직이 잦거나(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이직이 잦죠) 신입사원과 퇴직 직전의 부장님과 월급의 차이가 별로 없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유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는 방법도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 현금, 두번째. IRP, 세번째.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때는 나라에세 퇴직금을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죠.

하지만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받는다면 세금을 떼지 않고 온전히 다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세금을 안내는것은 아닌데요.

IRP로 받아서 나중에 현금으로 받게 될때 내거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나중에 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1억인데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연금받을때 세금이 1000만원이라면 이중 30%를 제외한 700만원만 연금받을때 자동으로 제외하고 세금을 내게 되는것이죠.

이 제도는 노후에 목돈을 한번에 쓰는게 아니라 연금을 받게끔 유도를 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에는 목돈을 한번에 깨야 한다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는다면 목돈이 아닌 일부만 미리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명예퇴직금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나라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 회사에서 주고 싶은 만큼 주는 퇴직금인데요. 이 퇴직금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같이 묶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퇴직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을때 현금으로 받을지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로 받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겠죠?

퇴직소득세의 경우는 세율이 6~42%로 상당히 높은 세율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퇴직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바로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다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년 근속해서 1억을 받으시는 분과 30년 근속해서 1억을 받으시는 분의 퇴직소득세 세율의 차이는 꽤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면 DB형 퇴직금과 DC형 퇴직금중 어떤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확인해봐야겠죠.

만약 신입사원때와 정년퇴직을 할때 월급이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면 DB형 퇴직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는 퇴직직전 3개월동안의 월급을 보고 퇴직금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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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이 유리한 사람은 DB형과 반대가 되겠죠? 신입사원일때와 퇴직할때의 월급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DC형의 퇴직연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할때 회사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때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계좌로 받는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는것이 안되는 회사가 있을수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퇴직금을 받는것이 좋겠죠?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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