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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일, 신청기준, 조회방법 등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의 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정부지원 장려금입니다.

 

2022년-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조건 제이 제한 폐지

근로장려금은 고소득의 근로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여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에 나이 제한이 2019년 이전에는 있었지만 2019년 이후로는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이 폐지가 되며 기존 만 60세 이상만 받던 근로장려금이 20대 청년들도 연소득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만 30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와의 세대를 분리한다고 해도 미혼의 경우 부모님의 가구소득을 고려, 수급대상자로 선발을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대학생의 경우 학교 기숙사 포함 세대분리를 하였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 자녀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죠.

 

이때 30세 미만의 청년이 1년 중 단 하루, 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30세 미만 1인 가구의 근로장려급 수급 비율은 전체 단독가구의 40%인 21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20세 이상의 자녀라면 세대분리를 하고 1년의 4만 원 이상의 소득만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은행원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또 다른 허점이 바로 작년 기준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라도 하반기 입사를 하게 된다면 총 소득 기준이 도달하지 못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작년 기준 총소득으로 근로장려금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대기업, 공기업, 은행원들 등 고액 연봉자라고 해도 근로장려급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30만 명 추가 혜택 지원

2021년 7월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금액을 높여 2022년에는 30만 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2022년
연간 총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2021년보다 총소득기준 금액이 200만원 인상
가구 유형 총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 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만 원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2022년에 늘어난 총소득 기준으로 인해 2021년에는 2020년 최저임금을 받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에 미달되었지만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인해 2022년에는 2021년 최저임금을 받은 단독가구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을 조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확인하는 방법과 PC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2022년-근로장려금-지급일-조회방법-모바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모바일 조회방법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 들어갑니다.
  2. 상단 메뉴에 있는 조회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3. 상단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또는 근로장려금(반기)에 들어가서 조회합니다.

 

PC 근로장려급 지급일 조회 방법

2022년-근로장려금-지급일-조회-PC
근로장려급 지급일 PC 조회 방법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1. 위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갑니다.
  2. 홈텍스 상단에 조회/발급으로 들어갑니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 들어가서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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