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기쉬운 경제이야기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조건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특수고용직은 회사에 속해있지도 않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분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30만 명 정도가 특수고용직 분류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화물차주를 특수고용직이라 칭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특수고용직은 현재까지 산재보험 에 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뀝니다.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외대상은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캐디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입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알면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받지 못하는 정부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신 분들은 실업급여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

parkseosan1.tistory.com

특수고용직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특수고용직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느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고가 된 경우
  2.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3. 계약 만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4.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단 3개월간 고용보험을 납입한 경우)
  5. 수입이 예전보다 적어지면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여기서 한가지 5번째의 경우에는 특수고용직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을 하고 일을하는데 이 계약이 유지가 되면서 일을 할 경우에는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직을 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특수고용직 분들이 일반 직장인과 다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에 됩니다.

조건중 5번째 조건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 직전 3개월간의 소득이 작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이 작년 평균 소득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가 5개월 이상인 경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안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자와 분배해서 납입하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소득의 1.4%를 내야 하며 노동자가 0.7%, 사업자가 0.7%를 납입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 여기서 산출하는 소득은 내가 번 돈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장이 실업급여 안해줄때 대처방법

사장이 실업급여 안해줄때 대처방법 본 포스팅은 유튜브 임권&권놈 노동법의정석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familywithtravel.tistory.com


특수고용직 직장이 2개 이상인 경우

특수고용직 분들이 직장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퀵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여러 군데 사업장에서 오더를 받고 배달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비는 어디서 내야 할까요?
정답은 모든 곳에서 다 내야 합니다.
A, B, C, D 사업장에서 오더를 받고 일을 한다면 4군데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이기 때문이죠.


12개월 가입 이력이 있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경우에는 12개월 동안의 가입 이력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2개의 직장에서 한 군데에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의 개념은 다니던 직장에서 실업을 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의 직장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보험설계사를 하는데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보험설계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최대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하루에 6만 6천 원에 최대로 잡혀 있습니다.
두 군데 직장에서 공교롭게도 모두 실직을 했고 고용보험도 두 군데에서 모두 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두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도인 6만 6천 원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