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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안전보건지킴이 55세 이상 중장년 취업가능



 

정부에서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 일자리를 마련하여 21년 7월 30일부터 55세 이상 퇴직한 중장년 대상으로 정부 직접 지원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것으로서 일당이 높진 않지만 안정적이고 어렵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55세 이상 퇴직한 중장년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정부직접지원일자리 안전보건지킴이란?

안전보건지킴이란 산업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으로 현장 경험이 있는 퇴직 인력을 활용,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년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에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활용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조선업에도 이를 적용시켜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및 활용한다고 합니다.

 

 

안전보건지킴이 활용처

건설현장이나 선박 제작, 선박 제작 시 필요한 장비 및 운송업체 등 안전관리체계가 비교적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배치되어 활용될 예정입니다.

 

 

안전보건지킴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안전보건지킴이란 위에서 설명했듯이 안전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20억 원 미만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으로 상시 순찰, 용접, 용단 등 화기사용 작업을 감시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기술지도 실시 현장 중고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
  • 산재 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 그중 70% 이상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벌어진다는 감안 하여 안전보건지킴이 확대 활용

21년 조선업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공고문 다운로드하기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나?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약 10개월 이내
  • 근무유형 : 5일(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보수 : 일 70,000원(시금 8,750원 적용)
  • 무급 휴무일(토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별도 지원
  • 중식보조비 : 월 13만 원 지급
  • 복지포인트 40만 원 1회 지급
  • 출장비, 복무 등 공단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름
  • 근무방법 : 2인 1조로 편성, 관할지역 내 건설현장 순회 순찰 등

 

신청자격

  • 채용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 퇴직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해당 자격 소지자

 

신청방법

채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공고 및 신청서 접수
  2. 서류심사(적합여부)
  3. 면접심사(개별면접)
  4. 합격자 발표

 

접수 방법

  • 제출서류 :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분야 자격증(해당자)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희망 일선기관 [인사담당부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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