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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알면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받지 못하는 정부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신 분들은 실업급여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받지 못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실업을 한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기간 은 실직 혹은 퇴사 후 1년 이내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죠. 실업을 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을 한다면 3개월치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하셔야 9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그다음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 바로 아래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채워져야 실업급여 조건 이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실업급여 조건을 보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채우는데 이는 고정적으로 쭉 이어지는 고용보험 가입이 아니라 띄엄띄엄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180일 이상만 채우면 된다는 말이죠.

또한 실업급여 조건에서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공공근로같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단기간 일자리에 계약하여 일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웠을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전 근무한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 + 계약일을 정한 일자리에서 계약 만료 전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 =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단, 계약일 종료 전 계약 연장 의사를 물었을 때 계약 연장거부를 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계약 연장으로 이어지면서 안 좋아질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발적 퇴사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했는데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공근로를 하여 고용보험 기간을 채우신 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은 계산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동일하지만 180일 중 다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할 경우 새로 옮긴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 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 명세사가 없는 경우에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을 받기 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 명세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실업급여 조건 :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

근무를 잘하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할 수 없음을 본인이 인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본인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함을 회사에 알리고 병가 또는 휴직 신청을 하고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의사의 소견서에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하고 나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사를 했을 경우 건강이 회복된 후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정년퇴직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죠. 

고용보험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5장(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주목해야 합니다.

65세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거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것은 근로자가 정하는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정하는것이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했고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간 받았던 급여 통장 등 일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하겠죠.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경우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확인 연도 이전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되면 그간 같이 일했던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겠죠.

고용주는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하며 그간 밀린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부모의 질병,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부모 또는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간병할 사람이 없어 30일 이상을 간호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에 남아 있는 기록 또는 카카오 맵, 티맵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와 회사주소를 찍었을 경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고용센터 직원에게 알리고 편도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라면 인정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복지마블TV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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