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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전월세 신고제 대상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계약할 때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거래를 하게 된다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에 한 명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시간내서 읍 면 동사무소에 들려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드는데요.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하는 날 굳이 시간을 내서 읍 면 동사무소에 들려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전월세 신고제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 월세 30만 원 이상

이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하니 꼭 챙겨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어느 곳에 거주를 하든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정부는 세금 징수와 전월세 시장의 평균치를 알게 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면 임차인 즉,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국토부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게 되면 매매 가격, 전월세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이긴 하나 전월세의 경우에는 의무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국토부에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정보를 토대로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거래의 약 30%만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11월부터 국민들에게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세 30만 원의 기준은 쪽방에서 사시는 분들 즉, 월 10만원~20만원 정도를 주고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신고의 의무를 주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으로 월세 30만원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되는 것일까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고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늘어날수록 과태료는 점점 더 불어나게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3개월 경우 - 약 4만 원
  •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2년 - 약 100만 원
  • 전월세 신고 시 계약금을 속이는 경우 - 100만 원 즉결처분

전월세 신고제에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작은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계약이 되는 전월세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에 계약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계약 갱신을 하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6월 1일 이후에 계약 갱신을 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의 변동이 없을 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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