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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및 소득



 

지난 포스팅에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글을 포스팅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은 바로 임대사업자에 관련한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재산 및 소득에 관련하여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처분 즉,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및 소득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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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 관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소득 관련 박탈 조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세 과표에 따라 재산이 측정되고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주택과 토지가 비율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주택은 공시가의 60%를 곱하고 토지와 건물은 70%를 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 세무사 에게 확인을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 후 자녀들의 직장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속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생기게 됐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연금을 받게 되죠. 이때 연금도 소득으로 잡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공적연금만 100% 계산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보험료 계산을 할 때는 30%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적연금이란 공무원 연금 또는 국민연금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30%라는 것은 공적연금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섰을 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이 되게 되지만 이때 받는 연금의 30%만 계산하여 의료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기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선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던 임대 사업 또는 다른 소득으로 인해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을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 사업 관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포스팅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 사업을 하면서 월세 또는 전세를 주고 있다면 꼭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임대 사업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될 수 있다?

의료보험-피부양자-자격-계산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박탈 조건


재산 또는 소득이 변경 후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나고 소득이 변경되거나 재산세 부과 시점인 6월 기준으로 재산을 처분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꼭 건강보험공단 에 알려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라고 한다면 다른 소득이 많이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연금부터 시작해서 임대 사업에서의 소득 등등이 있을 것이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처분했다거나 또는 가지고 있던 자동차가 2대 또는 3대인데 이를 처분하여 1대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기간은 12월이 되야 되는데요. 만약에 소득 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되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알리지 않게 된다면 12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 등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피부양자-자격-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및 소득 변경 시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만약에 신고를 늦게 하여 보험료를 더 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다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다음 해인 12월에 반영이 된 후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세 부과 기록이 남는 6월 1일 이후에 재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실을 알려야만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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